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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하는법 (홈페이지 리뉴얼버전)
    사업자 정보 2023. 11. 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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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게 되면 사업자 소득공제를 위해 매년 종합소득세기간에 세무서에 카드내역을 발급받아 내곤하시죠.

    만약 아직도 번거롭게 진행중이신 대표님들 ! 아래 내용 보시고 사업자 카드 등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래 등록해놓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선택

     

    우선 진행을 위해서는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보다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를 선택하면 아래 차이 뜰거에요. 

    여기서 "신용카드 매입" 탭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를 선택해주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이제 내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한개의 사업자에 카드는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매출이 많은 경우 세금감면 등의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미리 카드를 등록해놓는게 좋아요. 

    아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카드사선택, 카드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후 "등록접수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 카드사선택

       - 카드번호 입력

       - 휴대폰번호 입력 

       - 등록접수하기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

     

    위의 절차를 거쳐 등록접수하기를 누르면 하단에 내가 접수한 목록들이 보일거에요. 맞게 잘 등록하면 끝입니다! 

     

     

     

     

     

     신용카드 등록? 체크카드는 등록이 안되나요?

     

    신용카드라고 해도, 체크카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혹 명칭이 신용카드여서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신데 체크카드도 모두 가능하니, 꼭 !! 등록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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