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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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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하는법 (홈페이지 리뉴얼버전)사업자 정보 2023. 11. 5. 17:59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게 되면 사업자 소득공제를 위해 매년 종합소득세기간에 세무서에 카드내역을 발급받아 내곤하시죠. 만약 아직도 번거롭게 진행중이신 대표님들 ! 아래 내용 보시고 사업자 카드 등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래 등록해놓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선택 우선 진행을 위해서는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보다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를 선택하면 아래 차이 뜰거에요. 여기서 "신용카드 매입" 탭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