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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 이하) 신청기간 및 방법지원금 및 각종 지원 정보 2023. 5. 2. 23:28반응형
서울에 사는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해주기 위해 만19~39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에게 월 20만원 이하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월세 20만원이 작은듯하지만 생각보다 큰 금액이거든요. 아래 신청방법, 기간, 서식등 안내 해드릴테니 혜택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사업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1. 사업명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내가 신청하는 날 이전에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서울시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죠.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엑셀파일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주세요 :)
보증금을 월세환산액으로 계산하여 총 810,000원이하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3.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 *생애 1회
혹시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만 지원 됩니다 !!
월세가 10만원이고, 관리비가 5만원일경우 관리비 제외후 월세 10만원 지급 ~!!
신청접수 및 방법 안내
1. 접수기간 : 2023년 5월 3일(수) 10:00 ~ 5.16.(화) 18:00 * 선착순 접수 아닙니다
2. 선정인원 : 25,000명
3.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4.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7월분 4개월분이 한번에 8월달 지급됩니다)
5.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심사결과 발표 : 2023년 7월 초 예정
* 심사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화문의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통화 장애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사업 공고일 후 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부제 운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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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 4/27, 5/3, 5/9, 5/11, 5/15 전화 가능
- 생년월일 끝자리가 짝수일 경우 : 4/28, 5/2, 5/4, 5/8, 5/10, 5/12, 5/16일 전화 가능
___________
문의 전화: 1) 서울시 다산콜 120 , 2)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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